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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낮에 4㎞ '음주운전'...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A씨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 07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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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너무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쓴 한의사…법원 판단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사용했다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2022년 10월7일까지였던 의약품을 처방 및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고 보건소는 현장점검 등을 거쳐 복지부에 A씨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A씨의 행위를 의료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재 정도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2일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 1개월15일 처분을 A씨에게 다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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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공소청 없애고 2단계로?…법조계 "피해자 권리 구제 지연" 우려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구성을 기존 검찰 조직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로 유지할지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계로 축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선다. 법조계에서는 고등공소청이 맡을 불기소 사건 재검토 등 2차 점검 기능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강경파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조직 구조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고등공소청을 폐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을 단순화하자는 논리다. 이 밖에 검찰청을 없앤다면서 조직 틀을 그대로 두면 이름만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공소청을 그대로 두면 개혁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 위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역할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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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내일 출범…"사건 처리 속도 붙을 듯"
서울고법이 오는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담당하는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 각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 민성철 고법 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로 꾸려졌다. 3명의 판사가 대등하게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꾸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 16개 중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2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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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발끈..."인성 쌓으세요 후배님" 막말 교사 학부모, 결국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이라며 담임 교사를 추궁하며 막말한 학부모인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고등학교 교사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는 A씨가 자녀의 정당한 수행평가 결과에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며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등 폭언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모욕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인 것과 나이를 내세워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의 발언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2024년 9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와 B씨가 출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는 등 심의를 거쳤다. 이후 2024년 10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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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금지'에도 미국 체류·연구비 수령…대법 "환수 처분 정당"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해외 출장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환수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1년간 선정을 제외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 A씨는 국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다. B 재단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 후 국내연수)'을 공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조선 전기 사대부 탄금 문화와 음악 양식의 전개'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선정됐다. 교육부 장관은 A씨가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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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파려는 2차 특검…'신빙성 없다'는 법원 판단, 영향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내용을 비교·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수첩의 신빙성을 다시 따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계엄 계획서 역할을 한 핵심 증거로 꼽힌다. 내란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장기 집권을 모의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이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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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의원의 판결은 무죄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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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송영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상고 포기
20일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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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재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재판을 맡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 심의와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전날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사6단독은 법원 업무분장상 손해배상(교통·산재) 및 고액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산재 관련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 보상을 받더라도 원·하청 등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이다. 민사 단독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의학적 감정·장해평가·손해액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라 실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다만 대형 사건이나 당사자가 다수인 분쟁이 몰리는 합의부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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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논란 사라지나…법원 또 "내란죄 수사 적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고위공직자가 행한 범죄여야 하며 범죄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범죄에는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고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직접 열거된 범죄가 아닌 내란죄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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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무기징역'에 "항소"…형 확정은 언제 나오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형 확정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머니투데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단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이를 거듭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