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너무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쓴 한의사…법원 판단은?

"자격정지 너무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쓴 한의사…법원 판단은?

양윤우 기자
2026.02.23 07:00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사용했다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2022년 10월7일까지였던 의약품을 처방 및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고 보건소는 현장점검 등을 거쳐 복지부에 A씨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A씨의 행위를 의료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재 정도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2일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 1개월15일 처분을 A씨에게 다시 내렸다.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재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며 또 행정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환자의 의료인 판단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복지부가 앞선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이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