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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임종성 전 의원 "통일교, 성과위해 일방적 작성"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정치자금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해 11시간쯤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문건에 임 전 의원 이름이 등장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통일교와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세미나·회의 등에 최소 27번 참석했다. 임 전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해외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내용은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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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은 내란, 이상민은 내란 구성원"… 윤석열 중형 가능성↑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법조계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경찰력 등을 동원해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통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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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민신청 건수 20% 감소…가장 신청 많은 나라 '이곳'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파악됐다. 12일 법무부가 난민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난민제도 운용 전반에 관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2024년 1만8335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난민 신청을 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전체 신청(1만4626건)의 11%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재신청 건수 1473건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나타났다.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은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남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출신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 2107건을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 1만880건 대비 22%가량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만907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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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아빠 사랑해, 괜찮아" 가족들 말에 미소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전직 국무위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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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원 개인정보 취득'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알선수재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2심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정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줬다는 김모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또 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출금내역과 백화점삼품권 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금 500만원이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쇼핑백을 전달 받긴 했으나 와인과 서신이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00만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현금을 주기로 마음 먹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진술을 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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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형량 가중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심 선고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더 늘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뇌경색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탁 알선이 결국 실패에 그치는 점 등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재판의 공정함, 투명성, 그리고 정의의 실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의 판결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연고 유무, 검은 돈 거래 등으로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식한다면 법치주의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영향력이 있다는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내세워 보석 석방 된 후 재구속 기로에 서 있어 절박한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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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법원 "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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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유죄…1심 징역 7년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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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상민, 내란 행위 가담 인정돼…중요임무종사 판단"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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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상민, 윤에게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고 판단돼"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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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등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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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정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