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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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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 모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망인에 대한 실종보고,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등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내용적인 면에서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언론 등 대외적인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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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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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패트 충돌' 1심 항소 포기…박주민 의원 등 항소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 의원 등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구형보다 낮았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분쟁의 장기화는 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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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서 서훈·박지원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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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경찰수사 완전무결 보장할 수 있나…보완수사가 보호망"
법무부가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수사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생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경찰의 1차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언급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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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등 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을의 임원들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시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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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김오진 전 비서관 구속 기소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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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대법 "개정 전 범죄 적용 '위법'"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시행 전 발생 범죄에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 183% 만취 상태로 경기 포천시부터 구리시까지 36㎞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전력이 있었다. 쟁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죄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3일 개정돼 같은 해 4월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해당 조항은 '10년 내'라는 시간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범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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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방해 등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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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2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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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내란전담재판부 미적용
12·3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시행 전이라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을 맡았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등과 함께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