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본인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 "법리와 실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소명을 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방문해 "지금까지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개인지 통보받은 게 없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대검찰청에서 대기하려고 한다"며 감찰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무리 잘못하고 징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절차적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주어진 결론에 의해서만 징계가 이뤄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검찰청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 기약 없이 대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외부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선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위를 판단해) 징계를 한다는 게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징계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정한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검찰 내부 인사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필요할 경우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찰위가 징계 필요성을 권고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총장이 반드시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체로 감찰위 결정을 존중해왔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에 연어와 술을 반입하도록 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다만 박 검사는 여러 차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는 징계가 결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