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컷오프 효력 결정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첫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당시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컷오프의 결과와 실체적 하자를 두고서는 "당의 지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 99조에서도 컷오프 사유로 규정된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민 "누구라도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특검, 2심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돼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
삼표 회장, 첫 재판서 '장남 회사 부당지원' 부인…"정당 거래"
경영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문제 된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 안의 정당한 거래였고 정 회장이 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계약서에 대가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대가성 부당지원이 성립하려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예규상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격 차이는 최대 4% 수준에 불과해 상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장 측은 또 "정 회장이 이 사건 정산 방식을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임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
[속보]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2일 서울고등법원
-
송경호 전 지검장 "조작 기소 프레임 위헌적…청문회 연극 그만둬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의 참뜻은 '듣고 질문하다'가 아니라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경청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2주간 국민이 마주한 청문회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증인의 입은 막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증인에게만 발언권을 독점시키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스스로 역사적 책임과 비판을 감내하기는 두려워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히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직접 결행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
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조만간 소환
검찰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전담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 이들 사이 대화 내용과 폭행 경위, 말 맞추기 정황 등을 확인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현재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모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우선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소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감독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 수사팀은 사건 직후 피의자들 사이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나온다면 향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층간소음 윗집서, 거품물 줄줄" 물바다 된 베란다...민사책임은?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 등을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세제가 섞인 물을 흘려보내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 주민이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와 베란다 바닥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위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미 3~4년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상태로, A씨는 이전에도 유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을 흘려보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
-
10년간 염전서 일 시키고 수천만원 '꿀꺽'…지적장애인 등친 60대, 결국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60대 염전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형준)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50대 동생 C씨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윤 전 대통령 제기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헌재 정식심판 회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
'스토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결과는…중징계도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로 나뉜다.
-
검찰·공수처 수사권 갈등에…감사원 공무원 '13억 뇌물 혐의' 불기소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5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생겨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A씨가 감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해 뇌물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지난해 6월 먼저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