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좌관 2심 징역 1년2개월에 상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송 전 의원 보좌관 정당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
검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판결에 항소…"통일된 대법 판단 필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상고장을 제출해 '사법 농단' 의혹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2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다. 그 부분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속보]서울고검,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6일 서울고등검찰청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도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이 서울고법의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됐다. 첫 기일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1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1281만원어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봤다.
-
'퇴직금 50억' 곽상도 공소기각 "공소권 남용"·아들 무죄
법원이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선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곽 전 의원을 별건으로 추가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곽씨의 뇌물 혐의에 관해선 "곽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을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대법관 후보' 윤성식 판사 제청땐 내란전담재판부도 바뀌나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최종 대법관 후보로 제청·임명되면 내란전담재판부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돼 내란재판부에 공석이 생길 경우 서울고법이 어떻게 해결할 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다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 두 곳을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 부장판사와 함께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고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중 윤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에 오른 4명 중 1명이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26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
지귀연 판사, 尹 내란재판 마치고 전보…'3대 특검' 재판장 중 유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북부지법으로 옮긴다. 다만 인사 시기는 1심 선고를 마친 뒤다. 3대 특검 사건 등을 맡았던 이진관·우인성·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각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마쳤고,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총 1003명이 이동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전보가 561명, 일반 판사가 442명이다.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신임 법관들에 대한 인사는 오는 10일 예정됐으며, 오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었다. 다만 인사가 오는 23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선고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
[속보]이진관·우인성·백대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남는다
6일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
[속보]'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
6일 법관 정기인사
-
'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 재판 본격화…"공소사실 부인"
비화폰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경호처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먼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밝힌 후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과 같은 전자정보를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비화폰 반납 및 보안에 따라 통상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경호 활동을 통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 보호가 목적인 것이고 비화폰 관리하며 통화내역 삭제 되는지 아닌지는 수사나 증거인멸 등이 현안이 되어있지 않는 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권창영 종합특검 "첫째는 내란·계엄 가담 철저한 규명"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불리는 외환·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57·사법연수원 28기)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내란·계엄 가담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정"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2차 특검이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 특검은 종합특검에서 내란 관련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권 특검은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련 사건으로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면서도 "민감한 군사정보 기밀이 포함돼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둘째로 해야할 일은 엄정한 법리 적용으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확정해서 죄 있는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 제기 이후 공소 유지과정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
'사형' 구형 후 윤석열 측, 재판부에 의견서 8번 제출…"특검 주장 틀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8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형 구형 후 3일 뒤인 지난달 16일 372쪽 분량의 서증조사 및 종합변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차례 제출한 변론요지서엔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 목적의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6일 선고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관련 진술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