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회장, 첫 재판서 '장남 회사 부당지원' 부인…"정당 거래"

삼표 회장, 첫 재판서 '장남 회사 부당지원' 부인…"정당 거래"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4.22 17:29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지난2월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지난2월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경영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문제 된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 안의 정당한 거래였고 정 회장이 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계약서에 대가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대가성 부당지원이 성립하려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예규상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격 차이는 최대 4% 수준에 불과해 상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장 측은 또 "정 회장이 이 사건 정산 방식을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임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 회장은 장남 정대현씨가 최대주주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의 상장을 통해 경영 승계를 마무리할 목적으로 홍 전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에스피네이처가 생산한 분체를 비계열사 제품보다 약 4%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쓰이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검찰은 이 같은 거래로 에스피네이처가 약 74억원의 부당 지원을 받았고 그만큼 삼표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8월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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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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