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한강랜드 경영권 소송 승리"…C&"상고할 것"

이랜드"한강랜드 경영권 소송 승리"…C&"상고할 것"

정영일 기자
2011.09.30 20:34

이랜드그룹과 C&그룹의 C&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이랜드그룹이 법정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반면, C&그룹에서는 이랜드그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랜드그룹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C&한강랜드가 2009년 8월 진행한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송 종료 판결도 나와 이번 결정이 최종확정됐다고 설명했다.

C&한강랜드는 당초 구 우방랜드(현 이랜드 계열사인 이월드)가 최대주주였다. 하지만 C&그룹이 우방랜드의 매각을 결정한 이후, 우방랜드의 별도 동의 없이 C&한강랜드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최대주주가 C&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우방랜드가 C&한강랜드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0년 3월 우방랜드가 이랜드그룹에 인수된 후에도 C&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당시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C&한강랜드는 이번 판결이 본안소송중인 신주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전임대표였던 임 모씨가 1심 항소를 취하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낸 건에 대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C&한강랜드는 임 모씨의 항소취하에 대해 이미 △업무상 배임 △이랜드그룹과의 접촉 및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조치해 지금 고양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C&한강랜드는 소송 종료선언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C&한강랜드 임직원은 C&그룹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 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한다"고 재반박했다.

C&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해 한강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운영사로도 선정돼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