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대형마트의 탐욕과 오만을 심판하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규제 조례 제정은신호탄이었다. 이후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게다가정치권은 한술 더 뜨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더 나아가 진입을 아예 규제하려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5년간 금지하다는 내용이다.월 2회 일요일 휴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지자체의 조례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규제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와 지역상권 침해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다. 하지만지난해부터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 융단폭격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마트 SSM의 지역상권 침해를 둘러싼 지적이 집중되며 대형마트 3사 대표들이 증인대에 서기도 했다.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빅3 대형마트의 850여개에 달하는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10월분부터 3%~5%p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에 들어서는 서민 생활안정이라는 정치구호에유통업계가 동네북 신세로 전락돼 업계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그러나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대형마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허점을 파고든불도저식 점포 출점의 지속,국감 증인 채택 거부,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인하에 배째라는 식의 대응 등은 대형마트의 탐욕과 오만함을 잘 보여 준다.
또 최근 국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가 규정되자 대형마트의 협의체인 체인스토어협회가 가장 먼저 대응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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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찾는 일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을 죽이는 나쁜 소비로인식되지 않게끔 대중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 보고 지역 및 정치권 등과 적극 소통하는 노력이우선해보이지만 업계는 우선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식이다.
최근 급물살을 탄 대형마트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선거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그렇다고 해도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정당성은 설득력을 잃는 정도는 아니라는게대체적인 시각이다. 위헌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 사례도 국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독일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제한하는 등 유럽지역의 경우 대부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달리 영세 상인 보호 명분외에 근로자의 권리 부문도 반영된 제한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입점한 지역의 경우빈곤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나온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빅3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정부에 비해 유통 전문 지식이 많고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3사가 머리를 맞댄다면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업계가 지역 경제와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소송에 앞서 먼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의 대변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및 SSM 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해진 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공생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없는 어떤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대형마트측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