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경쟁업체 가격을 '산지가격'으로 표기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잘못된 비교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행사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시내 홈플러스 16개 점포의 4월26~5월2일자 온라인·오프라인 전단지를 입수, 분석한 결과 11페이지의 '물가잡기' 행사를 알리는 부분에서 홈플러스는 잘못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는 전단지에서 해당 행사를 설명하면서 "일년내내 30여가지 채소를 산지가격과 비교해보세요"라고 광고하고 있다. 또 시금치와 청양고추 대파 풋고추 등의 채소가격을 나열하며 가격 하단에 '기준가'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금치(270g/봉/국내산)의 경우 홈플러스 판매가격을 720원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기준가'를 725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이다. 홈플러스는 이 기준가를 aT공사의 소매가격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단지 광고의 헤드라인과 상품의 가격표기, 기준가표기 등을 종합해보면 '기준가'는 산지가격이고, 홈플러스는 산지가격보다 싼 가격에 채소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단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머니투데이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사)에 확인한 결과 소매가격정보는 '산지가격'이 아니라 일정한 조사지역 내의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소매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정보다. 수집상이 산지에 직접 사는 1차 가격이 아닌 경쟁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격인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소매정보는 가격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을 파악해 바로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이라며 "산지가격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기준가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aT공사의 소매가격정보와도 차이가 난다. 홈플러스는 시금치의 '기준가'를 725원에 제시했지만 aT공사 소매가격정보에 따르면 시금치의 4월20일 평균가격은 1kg당 2780원이다. 홈플러스 포장단위인 270g 기준으로 계산하면 750.6원이다.

청양고추와 풋고추는 aT공사의 소매가격이 홈플러스 기준가와 판매가격 보다 낮다.(표 참조) 농협 본마늘, 제주 무 등도 홈플러스 측이 제시한 기준가격과 aT공사가 제공하는 4월20일자 가격과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특히 대파의 경우 홈플러스는 '단'을 단위로 가격을 제시했지만 aT공사는 소매가격 정보를 '단'이 아닌 kg단위로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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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산지가격으로 AT공사 소매가격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aT 소매가격정보와 비교한 것은 채소의 가격이 지역별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많은 유통채널의 채소가격을 조사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aT공사 소매가격과 비교해 고객에게 이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가가 aT공사의 소매가격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홈플러스는 "전단을 만들 당시에는 aT공사의 소매가격이 전단지에 표기된 가격으로 나와 있었다"며 "aT공사에서 전단지를 만든 이후에 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T공사 측은 "일단 입력된 가격 데이터를 추후에 수정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홈플러스측 해명을 부인했다.
홈플러스는 대파의 단위가 aT공사 측 자료와 다른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파 한단은 600g 이상 상품만 취급하고 있어 6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한 단위가 '단'이라 전단지의 단위를 '단'으로 썼을 뿐 가격을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