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세계 인천점, 매각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단독 신세계 인천점, 매각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엄성원 기자
2013.03.11 17:39

인천지방법원이 신세계백화점이 제기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11일 "신세계(379,000원 ▲3,500 +0.93%)측이 문제 제기한 매각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지난번 (가처분) 재판 때 인용된 부분도 매각가 인상을 통해 해소됐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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