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휴업…누가 보상해주죠?

줄줄이 휴업…누가 보상해주죠?

이재은 기자
2020.02.03 15:15
3일 오전 임시휴업을 시작한 제주시 연동 롯데면세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23일 제주여행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날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2020.2.3/뉴스1
3일 오전 임시휴업을 시작한 제주시 연동 롯데면세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23일 제주여행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날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2020.2.3/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거쳐 간 마트, 면세점, 영화관 등이 잇따라 임시휴업에 돌입했다. 문을 닫아 발생한 영업 손실분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롯데면세점은 3일부터 제주 제주시 롯데시티호텔제주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임시휴업을 결정, 방역작업에 돌입했다. 2일 오후 6시 제주도의 발표에 따라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중국인 여성 확진자 A(52)씨가 지난달 23일 제주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다.

앞서 2일 오전엔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 1일 저녁 보건당국으로부터 '12번째 국내 확진자' 중국인 남성 B씨(49)가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했다고 통보받아서다. 신라면세점은 B씨가 지난달 20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서울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트도 줄줄이 임시휴업에 돌입했다. B씨와 B씨의 중국인 아내인 '14번째 확진자' C씨(40) 부부가 방문한 이마트 부천점도 이날 오후를 기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이날 오후 3시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들 부부가 지난달 30일 부천점을 방문했다고 전달받았다.

앞서 이마트는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전북 군산점에서도 지난달 31일 오후 6시를 기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가, 3일 재영업을 시작했다.

B씨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CGV부천역점도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단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30일 휴업에 들어갔던 CGV성신여대입구점은 방역작업 후 3일 재개업한 상태다.

2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CGV부천역점의 모습.12번째 확진자 A씨(49·중국)는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쯤 CGV부천역점 영화관에서 '백두산'을 관람했다.CGV측은 1일 오후 6시30분부터 해당 영화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2020.2.2/뉴스1
2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CGV부천역점의 모습.12번째 확진자 A씨(49·중국)는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쯤 CGV부천역점 영화관에서 '백두산'을 관람했다.CGV측은 1일 오후 6시30분부터 해당 영화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2020.2.2/뉴스1

그렇다면 휴업으로 인해 갑자기 쉬게된 직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에게 임금을 주고 휴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CGV는 정직원의 경우 임시휴업 기간 동안 100% 급여를 줬고, 미소지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교대근무를 조정해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시행했다. 특히 업무중 확진자와 접촉한 미소지기의 경우 유급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 역시 임시휴업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모두 급여를 지급했고, 신라면세점 역시 각 브랜드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시휴업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보다 앞서 3차 확진자와 접촉해 자택에서 휴식한 스타벅스 파트너(직원) 3명 역시 유급휴가를 받았다.

임시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기업 차원에서 급여를 주고 쉬도록 한 것은 이번 임시휴업이 당국이 강제한 게 아니라 기업이 선택한 것이라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일 사업장 내 감염병 확진 근로자 및 의심환자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양측 상황 모두에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유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후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휴업 조치 시 매출액 15% 감소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는 2/3이, 대규모기업에는 1/2~2/3이 지원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한 곳밖에 신청 들어온 게 없지만 조만간 신청업체들이 늘어날 곳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어떠할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이 사실을 시장 등이 공개해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준해 보상한다고 명시한다.

앞서 메르스 사태 때 이 법률에 근거해 의료기관 건물에 입주한 약국과 상점 등이 보상을 받았지만 주 보상대상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게다가 당국에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기에 자체적인 임시휴업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2번째 확진자가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임시 휴업으로 텅 비어 있는 모습. 2020.02.02.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2번째 확진자가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임시 휴업으로 텅 비어 있는 모습. 2020.02.02. 뉴시스

결국 기업 입장에선 고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임시휴업에 나선 셈이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한 점포당 하루 매출이 50억~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이라고 생각해 임시휴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CGV관계자도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막자는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마음에서 손실은 생각지 않고 임시휴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추가적 보상 논의는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이외에 다른 업종의 손실 보상 등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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