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인조가죽 제품들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무신사와 자라 등 4개 SPA(제조·유통 일원화) 의류 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스)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 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SPA 패션 브랜드 사업자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의 획득과 생산, 유통, 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면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또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는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하며 이후 추가적인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서도 해당 제품을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의 친환경적 표현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달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체재 사례"라며 "앞으로도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