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액상 흡입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임을 강조하며 마치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은 전자담배인 양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니코틴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 저하제,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로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한 광고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유사니코틴이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로 현재까지 인체 독성과 중독성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식약처는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고 적극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후 이 중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외품 중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니코틴이 없고 전자담배와 형태가 유사한 흡입 방식의 액상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검토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하고 있다.
식악처는 "앞으로도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허가된 의약외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