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10일 파산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위메프 사태는 국가적인 사망선고"라며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되었다"며 "오늘의 파산 확정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티메프의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 제도가 복잡한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차례 사법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정부의 개입을 호소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대변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단체는 "비록 기업은 파산했지만,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멍 뚫린 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기업은 파산했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세 가지 후속 활동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사태의 전말과 과정, 피해 규모, 제도적 허점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백서 발간 △피해자뿐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단체 구성 추진을 위한 피해자·소상공인 권익 단체 설립△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거래 구조 개선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