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앰플·세럼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제품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한 화장품 4개 제품이 확인됐으며 일부 업체는 생산 중단과 용기 교체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1건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는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지난 2월에도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하면서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유사한 형태였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쿠팡·지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럼·앰플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의 제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용기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소비자원이 용기 개선 또는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은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 등 4개다.
이 가운데 아누아 운영사 더파운더즈, 리르 운영사 아이더블유컴퍼니, 메디큐브 운영사 에이피알은 해당 제품 생산 중단 계획을 밝혔고 제이준코스메틱은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화장품을 눈에 직접 넣을 경우 각막 손상 등 안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럼·앰플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 성분이 눈에 닿으면 화끈거림, 이물감, 독성 결막염뿐 아니라 각막 상피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점안한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눈을 씻고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품 사용 전 용기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