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지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위한 8대핵심정책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유럽 각국 사례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강화를 통해서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전국적 통일적 역할에 한정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사무를 지방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등은 가장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주체는 국가 아닌 지방정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5년 차기정부 집권시대는 장기 저성장경제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국가발전동력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지방을 국가발전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15년동안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까지 만들어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추진했음에도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특히 유의해야할 점은 참여정부 때 중앙정부의 기구·인력·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지방분권보다 지역마다 실리를 얻는 균형발전정책 우선으로 지방분권이 실종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지방분권의 추진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차기정부의 지방분권과제 추진의지가 정권초기에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집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하고자하는 미래지향적 국가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차기정부는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시도지사간 회의체인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신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도 공약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를 20%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방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하여 자주재원으로 이관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5까지 조정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에 대한 법률유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 국가경찰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시도-시군구단위의 자치경찰로 개편해야 한다. 국가의 지방특별행정기관의 기구, 인력, 예산은 대폭 지방정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분권과제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과제이므로 인수위원회에서 집권초기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관련 인사를 참여시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분권 국정과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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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경험상,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는 지방분권이 추진되는듯 하다가도 대통령 임기 중반부를 넘어서면 각 중앙부처는 산하기관 단체까지 동원하여 ‘시간 끌기’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약화시켜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행태이다. 당선자가 집권기간 동안 지방분권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 지방분권수석실을 설치하여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