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를 놓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황 권한대행이 최근 공석중인 20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행세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한 게 단적인 예다.
황 권한대행의 인사는 지난주말 한국마사회장과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시작이었다. 민주당은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 자리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부터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총리본분을 넘었다”며 “국회와 협의 없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안 된다”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야권이 요구하는 인사를 뽑든가 아니면 새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인사를 보류하라는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어차피 바뀔 인사를 해서 뭐하느냐는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고유권한이자 권한대행에 위임된 인사권마저 자신들이 행사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정치권력의 전리품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는 듯이 보인다. 게다가 언제 있을지 모를 다음 대선까지 인사를 보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기관이다. 그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관장을, 그것도 이미 수개월째 경영공백 상태에 있는 다수 기관장에 대해 선임을 보류하라는 것은 것은 대국민서비스의 부실을 방치하라는 것과 같다.
야권이 노무현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미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고 권한대행은 한국전력과 수출보험공사 사장을 포함해 4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야권의 주장은 팩트부터 틀린 것이다.
게다가 시급한 인선과 시급하지 않은 인선의 기준도 모호하다.
정부의 실정 책임을 나눠 져야 할 황 대행체제가 미덥지 않다는 인식은 국민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관장 인선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다. 임기만료로 공석인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국정공백 최소화라는 권한대행의 근본 역할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도 거국내각을 거부하고 황 권한대행 체제를 선택한 것도 야당이다.
야권이 원하는 인사를 하겠다면 정권이 교체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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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백척간두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관피아 출신만 앞세우는 부처 건의에 황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소신 있고 역량 있는 인사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골라 뽑아 적어도 기관장 인사만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