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라는 한자는 물이 흐른다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순리에 따른 규칙을 일컬어 법이라 한 것이나 실제 인류사회의 역사에서 인권이 법으로 자리잡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우리나라도 왕조를 위해 국민의 인권이 희생되는 것이 순리이던 시절도 있었고, 권위주의 정부를 위해 인권이 강하게 제한받던 시절을 거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서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법은 쉽게 소비하기 어렵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보급돼 의사소통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날로그산업이 디지털산업으로 바뀌었고 모바일 시대가 열리며 모든 개인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디지털 금융을 통해 지급결제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운용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편리성을 만끽한다. 그러나 법률산업만큼은 아직도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아날로그산업에 머물러 있다. 법원이 선고하는 판례가 일반 국민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고 검찰이 처리하는 불기소 결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국민에게 법률상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알아내기란 너무나 어렵다. 소위 정보 비대칭이 아직도 극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위 법률브로커의 암약을 낳고 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법률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1500여곳에 이르고 리걸테크 투자전문 벤처펀드도 매년 13%가량 결성액이 증가하는 신성장산업이다. 해외 리걸테크는 법률가광고 플랫폼, 입법정보 인텔리전스 서비스, 계약서 자동검토 서비스, 법률사무소 자동화, 집단소송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리걸테크가 발전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아직 아날로그산업에 머물러 있는 우리 법률시장이 곧 해외 리걸테크업체들의 공습에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디지털경제의 강자로 부상한 글로벌 인공지능 빅테크들도 막강한 컴퓨팅파워와 이용자 기반을 배경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또한 우리 법률시장 입장에서는 거대한 잠재적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술회사들의 플랫폼 위에서 전문가들도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자신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게 돼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장의 크기를 키워내 모든 시장참여자가 서로 수혜를 보게 되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가능하다. 더욱이 법률시장의 암적 존재인 법률브로커들도 없애주는 순기능까지 하게 된다.
인터넷이 보급된 지 25년이 넘고 모바일 경제가 열린 지 15년이 다 돼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은 국민이 법률을 잘 몰라 불측의 피해를 보면서도 법률전문가를 미리 이용할 생각조차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과거 법률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소위 '빽'과 '떼쓰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성공적이라는 잘못된 경험이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법률시장도 소위 '아날로그경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바일경제 시대에 맞게 투명한 플랫폼 위에서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를 만나 그로부터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얻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전문가들이 좀 더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소비자에게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인한 독점의 피해는 강력한 공정거래법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강한 리걸테크 플랫폼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독점을 막고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률산업은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비밀과 분쟁을 다루므로 그 데이터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하는 첨병이 리걸테크 기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