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기고]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2025.02.26 04:00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정부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돼 점차 확대됐다. 서울시가 2014년 민간위탁사업의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위탁사무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단순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간이화하는 조례개정 시도가 서울시·경기도·광주시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재정의 회계투명성을 저하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간위탁사무 사업비는 민간에 자금을 지원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보조금의 경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연도에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2023년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민간위탁사무의 결산서 '회계감사'를 '검사'로 변경하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처사라 할 것이다.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와 보조금은 공공재원이 사용되므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단순한 검사가 아닌 회계감사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공공재원의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인증하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즉, 회계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와 보조금 관련 결산서가 협약, 예산 관련 집행기준,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부정·부패 예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다.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나 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유용·부정청구·예산누수 등)를 방지·발견할 수 있다. 회계감사는 감독기관과 위탁기관 모두에 책임성을 부과하여 불합리한 지출 또는 불법행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거치면 위탁비용 대비 성과가 적정한지, 예산 낭비가 없는지 평가가 가능해진다. 감사 결과는 향후 사업 기획이나 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사업 구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결국 민간위탁사무 사업비나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투명성·책임성·효율성 등을 동시에 달성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사업비나 보조금에 대해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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