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지역 등 4개 지역 452만2000㎡ 지정 신청
전남도는 투자유치와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주변의 무안기업도시 지역 등 4개 지역 총 452만2000㎡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지역은 무안기업도시(산업단지형) 109만8000㎡, 장흥.강진(산업단지형) 100만㎡, 목포 신항지역(항만형) 185만2000㎡ 등 3개 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과 율촌1산단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형) 57만2000㎡에 대해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미 운영중인 광양, 율촌, 대불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의 유치가 가속화되고 광양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이 새로운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후보지에 대해 지정타당성 검토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2개소의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3년간은 100%,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등 지원이 뒤따른다.
현재 전남도에는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율촌 제1산단, 광양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등 3개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지정돼 있다.
전남도는 또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1차로 오는 10월까지 희망 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추진체계, 사업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2~3개소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율촌 제3산단, 광양, 남해군 지역 등을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의 이접 지역인 해남화원, 신안 압해, 임자, 증도 등 섬을 포함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