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북,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제출

충남-경북,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제출

최태영 기자
2007.09.10 14:32

충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청이전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충남도는 경북도와 함께 마련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청이전 특별법은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의원발의 형식을 빌려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제출은 지방정부가 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전국 첫 사례다.

특별법의 공동발의 의원은 충남 10명, 대전 4명, 경북 1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도와 전남이 각각 1명 등 총 34명이다.

특별법은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도시개발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및 신도시내 인구유입시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양 도는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열고,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충남도는 "양도는 이 법안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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