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경북이 공통 관심사인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양 도는 이른 시일내 특별법을 마련,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도청 신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청이전을 준비 중인 경북도와 공조체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준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시기반시설과 교육.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발이익금을 공공편익시설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법인.소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개발이익환수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감면과 기업에 대한 용지의 분양원가 공급 등이 가능해진다.
충남은 우선 경북도지사와 특별회동을 갖고, 1일 명예도지사 교환근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도청이전을 준비 중인 경북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협의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또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선(先) 시설유치 후(後) 도청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예정지에는 기술대학과 대학병원 분원, 골프장 및 2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등 인구유입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남도는 입지 선정에서부터 입주 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기반시설비 및 편익시설비 지원으로 입주기관과 유치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공장부지를 매입원가의 절반 가격으로, 대학에 대해선 매입원가로 각각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홍성.예산지역은 개발 압력이 큰 수도권이나 경부축과 멀어 흡인력이 미약하므로 다양한 인구 유입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패의 관건인 인구유입시설의 조기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