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북,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MOU

충남-경북,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MOU

최태영 기자
2007.04.12 10:59

충남과 경북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과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도가 모두 현안과제로 삼고 있는 도청이전 사업을 성공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충남도는 전했다. 이에 따라 양 도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추진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로 기간 단축을 이루도록 했다.

또 지난 2005년 1월 1일 '증액교부세 폐지'로 정부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전남과 전북의 도청이전 사업비를 지원했던 국비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시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시설비 지원.융자 및 종사자 이사비용 지원과 주택마련에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양 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앞서 양 도는 지난달부터 지역출신 의원들을 대상으로 MOU 체결 및 법안내용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양 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발의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지사와 김관용 지사는 협약 체결식에서 "양 도의 도청이전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보다 그 규모나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방을 살리는 길이 바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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