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이용해도 도박죄로 처벌

불법오락실 이용해도 도박죄로 처벌

대전=김경훈 기자
2008.04.13 14:14

불법 성인오락실을 이용한 손님도 처벌이 가능할까.

성인오락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용했다면 도박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3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이용한 손님 14명에 대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이들에게 각각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오락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업주만 형사처벌해 오던 것을 관련 법규 해석 결과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용하는 행위도 도박죄 성립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성인오락실 이용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2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물주와 업소 종업원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