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시내 유통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실시한 특별단속에도 불구, 아직 남아있는 유사휘발유의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구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불시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지난해 7월 말 사용자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상습판매자와 사용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등에서도 유사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처벌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으로 가짜석유 판매업소임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유사석유 제품은 유통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름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해 옥외광고풍선, 판매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18리터짜리 100여개 통을 압수조치했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 2명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