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교사 연수 지시권 갖는다

학교장, 교사 연수 지시권 갖는다

최중혁 기자
2009.1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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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연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장이 소속 교사에게 직접 직무연수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일정한 기간의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교원의 자유 선택 중심으로 직무연수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교장이 직접 연수를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사 연수가 직무보다는 개인 취미생활 중심으로 진행돼 온 측면이 있었다"며 "학교장이 직무연수 부과 권한을 갖게 되면 연수의 직무연계성이 높아져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뀐 연수 시스템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교원평가제와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교원은 자신의 성적에 맞춰 연수계획 등이 담긴 자기능력계발서를 학교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교사가 여러 평가항목 중 뒤처진 항목의 계발을 위해 연수를 신청하지 않고 취미생활 등 직무와 동떨어진 연수를 신청하게 되면 학교장은 이를 걸러내고 다른 직무연수를 권하게 된다.

다만 교장의 연수지시가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직무연수의 경우 실력이 부족하거나 부적격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며 "자율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앞으로 연수원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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