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교장공모제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최중혁 기자
200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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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승진 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 교장자격증 소지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공립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의 실시를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된다. 현재는 1회 연임으로 최대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공모교장의 경우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학교가 원할 경우 8년 이상 장기근무가 가능하다. 임기 만료 시에는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된다.

교과부는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없는 이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교장자격연수 수준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자격 교장'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한편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법제화와는 별도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도 동시에 추진한다. 6차 시범운영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4년간이며,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결원교장 학교 수 대비 15% 수준인 약 140여개 학교가 대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고 능력있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현행 결원교장의 130%에서 1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2007년 9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9월 5차 시범운영까지 총 392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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