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100% 지원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100% 지원

최중혁 기자
2009.1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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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구의 모든 둘째아이 이상에게 유아학비 100%가 지원된다.

유치원에도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되고, 신용카드로도 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모든 둘째아이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이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또 2011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유아학비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소득 인정 방식을 바꿔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약 3%)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이 수수료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전체 취원아의 77%를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아 수, 교사 수, 원비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해 충족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거액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유아학비를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도시, 재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3학급 이상 공립유치원도 같이 설치토록 유도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직장부설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초·중·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또 초·중등 교원에게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교원평가제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에게도 단계적으로 도입, 적용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 유형과 규모에 따라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공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정책들을 내년에 구체화시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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