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교육계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선고 받은 곽 교육감의 서울교육청 출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일부터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게 되면 우선 교육감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곽 교육감은 최근 구치소에서 자신이 복귀한다면 재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의를 철회하게 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공포되고 다가오는 3월 새학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된다.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의 정책도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들은 곽 교육감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높다.
3월 1일자로 시행될 서울시교육청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측근들을 주요 부서로 재배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곽 교육감 지지하는 단체인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 공대위)' 측은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면 이대영 부교육감 부임 이후 거꾸로 갔던 학교 혁신 정책들을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면회를 했을 때 곽 교육감이 신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태를 접하고 크게 걱정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일단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로 교육감에 복귀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요구가 있을 경우 보수 및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 등이 서로 충돌해 교육계가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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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한 소식통은 “곽 교육감은 이번 선고 이전부터 비서실 관계자 등과 면회를 통해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원, 장학사 인사 등 현안과 업무처리 과정을 전해 들었다”며 “특히 사퇴 요구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