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6월16일부터 500원 인상" 공고… 시 "형법·행정질서법 중 대응방식 고민"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지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6일 "적정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을 확인해 요금의 인상폭이나 시기, 재정지원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간에 체결된 실시협약 중 수익률이나 자본조달금리 등을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9호선㈜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역사에 '6월 16일 영업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을 수도권 500원 높여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가 시민에게 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메트로9호선㈜ 측의 요금인상 요구에 서울시는 2010년 9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지하철요금인상이 2월 시행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에 제시된 수익률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하면 요금인상이나 운영기간 연장 검토 같은 재정지원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9호선㈜ 측은 "지난해 말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며 기본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인상 요인과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뒤에야 재정지원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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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요금 책정과 관련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윤 본부장은 "2005년 개통을 앞둔 협상 당시 민간사업자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당시 수익률 보장이나 금리조달 범위를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이를 현재 여건에 맞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하지만 민자사업자 입장에선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와 국책연구기관이 9호선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본부장은 "현재 이용객 수로 보면 예측치의 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민간사업자 요구보다 기본요금이 낮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기본요금인상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고지에 대해 형법을 적용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질서법에 따른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검토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13일 요금인상 공고문을 부착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서울메트로9호선㈜에 시달했음에도 따르지 않고 예고 없이 부착한 것에 대해 악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법리적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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