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등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못내겠다" 소송

단독 서울대등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못내겠다" 소송

서진욱 기자
2013.01.21 05:32

5개 대학, '문화부 고시 취소' 행정소송

 서울대 등 5개 대학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문화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5개 대학은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부를 상대로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한 대학 관계자는 "해당 고시가 법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의 원인이 된 고시의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저작물 보상금' 고시는 대학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저작물 침해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교재·논문 등을 복사해 배포하거나 강의시간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저작물의 분량(종량)' 또는 '학생수(포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2015년 기준)은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사이버대 2684원 등이다. 2011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보상금을 점차 높여가는 방식이다.

 이 고시를 근거로 문화부가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은 "액수가 너무 높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해 7~8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 등에 제기했다. 이들 대학 가운데 국립대인 경북대는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대학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탓에 보상금 청구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판결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저작물 보상금 부과방침을 유지하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대학이 지급할 보상금은 47억원이며 2015년까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협회와 보상금 관련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경찰대, 육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8개 대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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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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