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 운전자 신고하면 포상금

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 운전자 신고하면 포상금

기성훈 기자
2013.10.24 08:22

1만∼5만원 차등 지급

서울시는 내년부터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만원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파손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화면,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와 도로시설과(☎02-2133-1664)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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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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