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 일반 업체에 공공용 단가로 잘못 부과해 총 9억6900만원 징수 못해

서울시가 경동나비엔 등 9개 업체에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공공용 단가로 잘못 계산해 4년 간 총 9억6900만원의 금액을 잘못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수도사업소는 시 감사가 있기 전까지도 잘못 부과한 상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 등 수도요금 부과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30일 서울시가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는 수도요금 부과와 징수를 제대로 안하는 등 미비사항 총 52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가 남부수도사업소에 요구한 행정상 조치는 △시정 20건 △주의 14건 △통보 1건 △개선요구 4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는 총 10억1600만원으로 △추징 9억6900만원 △환수 4700만원 등이다.
적발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경징계 2건 △훈계 21건 △주의 7건 등 30건에 달했다.
시 남부수도사업소는 경동나비엔 등 총 9개 업체가 공장용도가 아님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절반씩 깎아주는 공공용 단가로 잘못 부과했다. 통상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가정용·욕탕용·공공용·일반용으로 부과하게끔 돼있다. 이중 공장용도로 쓰는 업체는 '공공용'으로 부과해 50% 요금 감면을 해준다.

하지만 시 남부수도사업소는 9개 업체가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공공용' 단가를 적용해 상하수도 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줬다. 이에 따라 남부수도사업소가 손해본 금액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억6900만원에 달한다.
미징수 요금이 가장 큰 A업체는 총 2억2378만원(상수도 8044만원, 하수도 1억4333만원)이나 잘못 감면해 줬다. 그밖에 1억원이 넘게 상하수도 요금을 잘못 감면받은 곳도 3곳이나 됐다.
특히 시 남부수도사업소는 일제조사나 현장조사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과소부과하다 시 감사 후에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부과체계가 이원화 돼 있어 현장조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파악하기 어렵다고 변명했다. 용역업체가 업체들의 업종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업무수행이 많아 매달 모든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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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 감사과는 "공장등록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조회만 해도 공장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남부도로사업소가 심사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공장등록 및 변경 사항을 조사했다면 제대로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 감사과는 장기간에 걸친 부적정한 감면 때문에 시의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상하수도 요금부과 누락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 방문시 수도사용량 조사 뿐 아니라 업종변경 사항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시 남부수도사업소장에게는 과소부과한 상하수도 요금 9억6900만원을 즉시 추징하고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용역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부수도사업소는 '기관경고', 관리감독자는 경징계 및 훈계 조치를 받고 담당직원 교육과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