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고액등록금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갚지 못해 가압류나 소송 등 법적조치를 받은 대학생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들이 부담한 소송비용이 무려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학자금 대출 연체 소송 진행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지불한 소송 비용은 18억866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의 채권 소멸시효(2년)를 소송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 소송은 보통 피고가 되는 학생이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출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소송 기간 동안 상당한 심리적 압박은 물론,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장학재단이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1만1088건으로 △2010년 374건 △2011년 362건 △2012년 1056건 △2013년 3210건 △2014년 6086건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상환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작년 이용자는 고작 4명에 불과한데다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역시 529명에 그친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적용되는 연체 금리는 12%로, 이번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7%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장학재단은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학생들의 채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 중 상당수는 학자금 연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되는 만큼 원금까지 일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이 늘어 소송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소송비가 채무자 부담이 맞긴 하지만 원금이 최대 70%까지 삭감되는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러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수년째 동결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워낙 비싼 만큼 이를 낮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용률 자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취업을 못한 대학생들은 여전히 학자금 대출금에다 소송비용까지 '빚더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고액등록금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학자금 대출액은 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자는 152만명으로 학생 1인당 평균 704만원, 연체자는 4만4620명, 신용유의자는 2만231명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