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장·교감 등 관리·감독직 성인권 교육 중요"

지난해 교육계를 들썩였던 사상 초유의 '공립고 연쇄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던 전직 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해당 교장은 성추행·희롱 의혹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면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G고교 전(前) 교장인 A씨(56)는 '직무유기'와 '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전 교장은 2년 전 두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수위 높은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아 검찰에 기소됐다"며 "지난 2월 직위해제 처분 후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 전 교장의 성추행·희롱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시교육청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했던 서대문경찰서는 A 전 교장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성추행·희롱은 무혐의로 판단했는데,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A 전 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억울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시교육청도 A교장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물징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교육계는 G고교에서 4명의 교사들이 성추문에 연루된 데 이어 학교의 수장인 교장까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A 전 교장이 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일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G고교의 개교를 책임진만큼 공적인 부분에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크다"며 "관리·감독자가 학교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만큼 교장·교감 등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고교는 지난해 7월 한 여학생이 50대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하며 추문에 휩싸였다. 시교육청이 감사팀을 급파해 조사한 결과 G고교 교장을 비롯한 남자 교사 5명이 성추행·희롱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교사 1명은 법원으로부터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처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선 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