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주행 즉시 단속

내년 1월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주행 즉시 단속

김경환 기자
2016.11.30 04:45

단속 유예시간 5분 없애고 즉시 단속으로 전환…과태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행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39개 노선(52.9km)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포함한 통행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 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5분을 없애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택시의 승객 승하차시에만 단속을 유예하되 택시가 승객 승하차 이후 즉시 자전거 전용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전거전용차로 39개 노선 가운데 무인 CCTV가 설치된 8개 노선(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은 무인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31개 노선에 대해서는 인력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전용도로 70개 구간 69km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33개 구간 341.3km는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자전거 통행을 구분한 차로이며,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가 구별된 자전거도로다.

서울시는 도로 한쪽에 개설된 자전거전용차로를 차량이 점유하고 자전거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자전거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 차량, 주행차량, 진입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전용차로내 무인단속에 대한 과태료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일괄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선키로 했다. 승합차는 6만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내 일반 차량의 상습적인 주행 및 주·정차 등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표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자전거전용차로 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 경계석이나 볼라드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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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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