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교육부, 각급 학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 따라 체육활동 자제 등 권고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4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교육부가 방학을 아직 하지 않은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실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유치원 등은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대응조치를 실시하라고 요청하고 대처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급 학교도 '바깥놀이와 체육 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 김모씨(26)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외수업도 자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온다"며 "아이들에게는 실외 체육활동 자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의 행동요령도 교육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교육청은 △필요할 경우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임시휴업 등을 검토하고 각급 학교는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미세먼지관련 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를 해야 한다.
유정기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유치원에서 단축수업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다"며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도 둬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초·중·고교 대부분이 방학에 들어갔지만 유치원의 경우 등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응 메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