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모집전형서 재학증명서 빼 쉬운 전학 유도…자사고 제도 정비 필요성↑

학생 수가 미달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일반고에서 학생을 빼가는 '학생 가로채기'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대문구 소재 A일반고 학생이 개학을 한 이후 같은 지역 소재 B자사고로 전학을 갔다. 전학을 간 학생은 입학성적 전교 10등 내에 드는 우수 학생. 이 학생은 앞서 자사고 모집 전형에 응시했지만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한 후 이 학생은 A고에 배정됐고 입학도 했지만 B고가 전 학년에 걸쳐 전·편입생을 모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이 미달된 B고가 해당 학생을 다시 합격시킨 것이다.
이에 A고는 B고가 의도적으로 우수 학생을 빼돌린 것 같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2,3학년의 경우 전·편입생 모집 과정에서 재학증명서를 요구한 반면 1학년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자격을 명시해 학교 측이 모르게 전형 지원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에는 B고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여러건 접수됐다. 특별 장학 결과 서울시의 또 다른 일반고인 C고와 D고에서도 우수 학생이 입학 직후 자사고로 전학한 사례가 확인 됐다. 이 학교들 역시 B고와 같은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특별 장학 지도했고,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B고 등은 문제가 된 모집요강은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관리 미숙으로 해당 학교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의 이 같은 학생 빼가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사고의 경우 학생이 미달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자사고들이 '자사고'라는 간판 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만큼 학생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