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의 한국체대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2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체대는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입시요강에 체육특기자선발 상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입시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
지도교수 변경원만 제출하면 수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최근 10년간 체육학과 교직이수 승인정원 대비 1468명을 초과해 교직이수예정자를 선발한 사례도 드러났다.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생활무용학과 F교수가 실기특강과정을 임의로 개설․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조카를 강사로 위촉한 뒤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특강비를 걷어 강사료 177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교 등이 석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려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석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성폭력 예방·학생인권 분야에서는 △신규임용 직원 등이 필수교육인 4대 폭력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 △평생교육원 강사들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 △학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선배들이 머리염색 등을 이유로 후배들을 집합시켜 벌을 주는 학생 인권침해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교직원 3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을 회수조치하며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을 고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 등과 감사결과를 공유해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관련 교직원 총 9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정종목 교수가 입학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대회 상금을 학생에게 주지 않았다는 의혹, 해외전지훈련 시 배우자 동행경비를 학교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 등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제보사항들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