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당정청, '교부금 증액' 통해 재원 충당…학생 1명당 150만~160만원 혜택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2021년 기준)만에 고교도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은 안을 공개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애초 2020학년도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당겨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도입하고 내년 고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에 걸쳐 수업료 및 입학금·학교운영비·교과서대금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명당 연간 150만~16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명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2학기 3856억원 △내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51억원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20.46%)을 인상하지 않고 교부금을 증액(1조3000억~1조4000억원)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기재부로부터 순수 증액된 교부금을 받아 조달한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교부금 증액을 통해 2002~2004년 3년간 모두 1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