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누리과정…'보육→교육'으로 무게중심 이동

만3~5세 누리과정…'보육→교육'으로 무게중심 이동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16 12:00

교육부·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 공청회…내년 3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13일 서울 성북구 장위초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13일 서울 성북구 장위초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정책을 두고 그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겪었는데 앞으로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아돌봄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확히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이해 갈등 속에 교육·보육과정으로 불렀다. 교육과정으로 명시되면서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연계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던 지나친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 연간·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 수립 의무를 줄여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아주도의 '자유놀이'에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교육과정 내 놀이의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획일적이던 교실 내 환경을 다양한 놀이·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도록 했다.

신체운동·건강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과정의 5개 구성 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369개)을 통합조정해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내용'(59개)으로 대강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은 유아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4차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며 "누리과정 개정 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는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교사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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