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 부족 입원 거부'로 숨진 30대, 의사없어 부검도 미룰 판

[단독]'의사 부족 입원 거부'로 숨진 30대, 의사없어 부검도 미룰 판

뉴스1 제공
2020.08.28 15:34

의정부서 응급실 못 구해 양주로 이송 중 사망
부검도 사흘 후에 가능…영안실 비용도 유족 몫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사가 없어서 죽었는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사흘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28일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유가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아내 B씨(34)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5시10분께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응급실을 갖춘 의정부시내 4개 병원에서는 '수용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는 동안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의정부시내 곳곳을 배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과정에서 A씨는 숨졌다.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시 덕정동 예쓰병원까지는 30여분 남짓 걸린다.

A씨의 시신은 다시 의정부시내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이 병원은 몇 시간 전 A씨가 살아 있을 때 '수용불가'를 통보했던 곳이다.

유족은 부검을 원치 않지만, 경찰은 이송과정에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가 없어 부검 일정 또한 밀렸다. 빠르면 오는 31일 부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영안실 비용 등은 고스란히 유족이 떠안게 됐다.

유가족 C씨는 "아침에 조카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비보를 접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때문에 의정부시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인데 어째서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이송됐는지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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