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근거해 학교 짓자” 제안
시교육청 ”중단 원인주체는 시, 상식에 맞지 않아"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 도안동 신규 아파트 단지에 지어질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교가 1년 이상 늦어져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 갈등을 빚고 있다.
가칭 복용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 대전 도안지구 공동주택 4570가구의 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이 결정돼 2022년 9월 개교 예정이었다.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월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지정 등에 하자가 있다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지난 7월 대전고법이 밴티지 개발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학교 설립절차는 중지됐고, 시교육청은 개교를 2023년 3월로 6개월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도안 2-1지구 아파트 4570가구 유초등학생들은 1년 넘게 1.5~2km 떨어진 인근 유치원과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송 당사자이자 도시개발 주체인 대전시는 지난달 복용초 건립 재개를 위해 시교육청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해 복욕초를 짓자고 제안했다.
시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법으로는 법원의 집행정지로 인해 학교를 지을 수 없으니 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통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다.
시는 “학교시설사업법에 근거하면 집행정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확보되지 못한 토지(사유지 2필지)는 학교부지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수용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시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시행업체로부터 학교부지를 100% 기부채납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내준 것도 모자라 소송에 휘말려 학교 건립 중단의 원인주체인 대전시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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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시장이 해야 하는 개발사업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건립은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는 편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원칙에 충실하라”며 현 시점에서는 행정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또 시가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간다"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학교 건립을 빨리 재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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