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상민 4억2720만원 지급 의무 있어…다만 감액대상”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4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가수 박상민이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각서상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장두봉 부장판사)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상민 지인인 A씨는 11년 전인 2010년 11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할 때 박상민이 이 사건 대출금을 1년 내에 상환하고, 상환을 지체할 경우 1일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후 상환기일을 만기일로부터 3개월 연장해 줬으나 박상민은 계속해서 상환을 지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약정에 따라 박상민은 대출금 만기일(2013년 2월)로부터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상환한 2018년 12월까지의 약정금 4억27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민은 대출금 중 2억원을 2013년 3월에,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2월에 각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상민 측은 “A씨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점을 인정,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출과 관련해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만기일을 3개월 연장받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4억27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가 대출금 중 2억원을 지체한 일수는 22일에 불과한 점, 대출금 상환 지체로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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