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구치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부산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구치소 입소 후 신체검사를 받을 때 B씨가 다른 재소자와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탈의하게 한 뒤 알몸 상태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가 담배를 소지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구치소 측은 "구치소 내 신체검사는 커튼을 치는 등 다른 재소자들과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구치소를 찾아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