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운영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 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 평균 30만 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보행자 간접흡연, 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서울역광장에서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걸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역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구는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12일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노면 스티커, 표지판 등을 집중 설치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