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펜션 눈감아 주고 하천에 길까지 놔줬다...남원시 기관경고

불법 펜션 눈감아 주고 하천에 길까지 놔줬다...남원시 기관경고

김승한 기자
2026.04.13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전북 남원시 람천 일대 불법공사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공무원 징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내렸다. 불법 펜션·야영장을 방치한 채 오히려 진입로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난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입석리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남원시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량은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구조로 공익성이 부족한데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도비까지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 다수 법령 위반이 중첩된 상태였으며,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아래로 교량을 설치하는 등 향후 원상복구 시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더 시급한 사업보다 우선 선정되는 등 자체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해당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신속하게 합동감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남원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익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남원시에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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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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