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조치는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4년 10월2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에 맞춰 특이민원 대응 체계와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담아냈다.
향후 파주시 민원응대 부서에서는 △민원실 민원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시(20분 경과) 종결 △민원을 빙자한 욕설·협박·성희롱 시 즉시 종결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 공무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법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유를 위한 '힐링콘서트'를 진행한다. 민원실 내부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와 '서로 존중 캠페인' 안내 표지를 상시 비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시는 2024년 공무원 둔기 피습사건 발생을 계기로 피해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피해공무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제공 △휴식시간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 차원의 고발 등 소송을 지원하는 법적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최근 특이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현행범 체포에 이은 재판결과 징역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더불어 민원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구축 △비상벨 설치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전화녹음기능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보호장비(보디캠, 웨어러블카메라) 등을 구비했다. 또한 △비상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파주시 악성민원 대응팀(T/F) 구성 △'시민과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민원실 만들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