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쾌적한 공원 조성 기대…석수동 아스콘공장 부지 활용 본격화

경기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요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중단됐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안양시의 승소를 확정한 것으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행정적·법적 장애물이 해소됐다.
연현공원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부지에 총 3만7546㎡ 규모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장기간 공해 유발 시설로 활용되며 주민들의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일산업개발 등 부지 소유 업체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안양시의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2025년 4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연현공원 조성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연현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이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의 행정 절차를 다시 가동하고 설계 및 예산 집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